대법원 위법 판결로…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1 13:04:59
대체수단인 '글로벌 10% 관세' 24일부터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며, 실행가능해지는 대로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합성마약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이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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