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1 17:22:33
8월7일까지 모집…민원·갈등 분야 실무경험자 대상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국민권익 교육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국민권익 교육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오는 8월7일까지 공직사회의 국민권익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무경험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접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담당할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사진=AI이미지]
선발된 교육생은 8월24~27일 민원 개론, 고충민원 해결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은 뒤 9월 초 실시되는 강의시연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전문강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행정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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