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자율주행로봇이 담당"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28 15:07:35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 한강공원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로봇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기준이 포함된다.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이 규정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이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청소·안내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한강공원 로봇 자율주행 허용 외에도 서울시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장애인시설 종사자 비대면 교육 인정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개선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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