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산호아파트, 관리처분인가…최고 35층 랜드마크 ‘우뚝’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4 15:04:50
용산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신통 표준기한 3개월 단축
산호아파트 위치도. [사진=용산구청]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지난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자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 및 경관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지난 2024년 3월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 등에 속도가 붙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기한보다 3개월 앞당긴 1년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세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 기반을 확보해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함께 이주·해체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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