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시동…옥인·명륜·망우동 특별건축구역 지정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10 15:32:23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 총 3개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비아파트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좀더 현실적인 정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휴먼타운2.0’ 사업지 현황. [사진=서울시]
그동안 개별 필지 단위의 건축은 사업성이 낮고 각종 규제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정비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정비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다양한 건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완화 사항으로는 조경 기준,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 공지 기준 등이다.
특히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은 일반적인 건축 규제 완화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까지 일부 완화 적용이 가능해져 좀더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휴먼타운2.0 사업은 저층 주거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분산형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 부담을 줄이고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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