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가족’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 전수조사…2만5000세대 특별조사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1 16:54:16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집중 점검…내년 6월 ‘부정청약 명단’ 발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가점 만점’ 당첨의 부정청약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1일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로,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및 위장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자격을 조작한 각종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수준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 사실이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등을 허위로 꾸민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 말 발표된다. 

정부는 또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 편법을 막기 위해 청약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정청약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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