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는다더니”…정부, 실거주 규제 완화 검토…사실상 갭투자 ‘허용’ 논란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1 18:11:45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최근 서울시와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해 주던 실거주 의무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재개와 다주택자에 한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 시장 출회로 사실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증여·보유 노선으로 갈아타면서 실제론 매물 감소 흐름이 보인 것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을 완화하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갭투자 재허용이다”라고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X를 통해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것은 억까(억지로 비난함)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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