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단속 하루 만에 2023대 적발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6 15:31:36
적발 차량 체납액 13억8000만원…연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이 단속 하루 만에 2023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13억8000만원 규모로, 현장에서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 등에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행안부 지원 아래 주요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명이 투입됐고, 지방정부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 1946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각각 적발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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