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건의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2 13:24:13

세입자 보상 인센티브·융자지원·대상 확대·공공시설 인센티브 포함 / 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가 저층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약 87%는 재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 인센티브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융자 가능 대상이지만 실제 상품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 요건을 기존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10,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상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