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QR코드로 다자녀·장애인 등 혜택 ‘즉시 확인’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28 16:05:27

29일부터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개인정보 저장 없이 23종 자격 지원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거치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정보 23종을 바로 확인받아 혜택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편확인서비스 이용방법 자격 확인 단계. [사진=행정안전부]

기존에는 현장에서 할인·감면·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반영한 간편확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된다. 만약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신분증이나 서류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기업 등 이용처는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따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구·거주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경로우대·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23종을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자격정보를 지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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