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내달 9일부터 금주 구역 지정…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2 17:01:49
11월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내년 2월까지 집중 계도
서울역. [사진=코레일]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무분별한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몸살을 앓던 서울역 일대가 오는 11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중구는 용산구와 협의해 오는 11월9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는 오는 11월8일까지 지정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로,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서울로 7017·서울역 지하보도·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된다.
서울역광장이 용산구와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중구·용산구는 각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금주 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28일까지 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집중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1일부터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관기관과 금주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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