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내달 9일부터 금주 구역 지정…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2 17:01:49

11월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내년 2월까지 집중 계도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무분별한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몸살을 앓던 서울역 일대가 오는 11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중구는 용산구와 협의해 오는 11월9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역. [사진=코레일]

중구는 오는 11월8일까지 지정 내용을 행정 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로,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서울로 7017·서울역 지하보도·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된다.

서울역광장이 용산구와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중구·용산구는 각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금주 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28일까지 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과 집중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1일부터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관기관과 금주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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