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지방·폐혈액을 변기에’…서울시, 성형외과·피부과 25곳 적발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03 17:38:29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 등 112개소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8개소 등 120개소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2025년 1월~2026년 7월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의료 불법 폐기물’ 현장 증거.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결과 적발된 25개소에서 모두 36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인체지방과 폐혈액 등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불법 배출이 2건 적발됐고, 지방흡입과 눈·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나,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보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용용기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10건 확인됐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 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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