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정비계획 규제 혁신 추진…불합리 규제 100개 발굴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03 16:52:23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법 개정 제안
‘주민통지제’ 신설 등 동의서 징구 여건 개선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노원구청]
‘주민통지제’ 신설 등 동의서 징구 여건 개선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시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 혁신에 나섰다.
노원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정비사업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외 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는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제안해 동의서 징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 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이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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