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시공사 연대보증 ‘즉시 면제’ 제도 개선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2 16:20:06

사용승인 시 별도 동의 없이 면제…채무 부담 기간 190일 단축 기대
중동사태 등 대외 악재 속 건설업계 자금 흐름 개선 위한 ‘공적 보증’ 강화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신규 수주 여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해 사용승인 완료 시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기 위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신규 수주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보증에 한해 적용되고,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조기에 해소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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