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28 16:46:31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JTBC에 대해 두 차례 보류 끝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제작비 급등과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된 점을 꼽았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자협의회도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은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8일까지 JTBC의 채권자 목록 제출을 진행하고, 11월6일까지 채권 신고 기간이 주어진다.
채권 조사위원인 한영 회계법인은 12월4일까지 회사의 재산가액과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의 채권조사를 진행 후 12월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JTBC는 내년 1월29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그 진행 상황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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