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보험 페이백·쿠폰 유인 적발…15곳 추가 수사의뢰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28 17:09:41

경찰 수사의뢰 의료기관 33곳으로 늘어
고액 선결제 유도 및 현금·쿠폰 환급 다양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통해 15개 병·의원에 대한 3차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이번 수사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의원 2곳, 병원 1곳 총 1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으로, 제보센터 접수 건과 2차 행정조사 결과 구체적 위법 정황이 포착된 곳들이 포함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현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A병원은 암환자 상담 시 실손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한 뒤 매월 50만원의 실손 혜택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면 가족의 입원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병원은 고액 입원 패키지를 강요하고 환자 환급용으로 마사지·네일숍 쿠폰이나 택시비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

C병원은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보험 상품별 면책조건을 악용한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고, D병원은 페이백을 숨기기 위해 현금 거래를 진행하고 입원 환자에게 불법 외출·외박을 허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제와 지역 의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보·실손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 관행이다”며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는 전화(129)나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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