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 업체 ‘강력 제재’…10개사 ‘관세조사’ 착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6 17:43:54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해 온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계당국이 강력 제재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전격 취소하고,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농후한 불성실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인포그래픽 / [자료 사진=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 관세 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마다 최초 1회 이상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올해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축적한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의 2차례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성실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을 지속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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