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동 한옥 규제 전면 해제…건폐율 높이고 주차장 의무 면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16 19:55:25

서울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고시
한옥 인정 기준 완화·최대 용적률 660% 적용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 인사동 일대가 현대적 감각의 한옥 타운과 전통문화 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인사동 일대의 한옥 건축 및 민간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통 경관 보존과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 위치도 및 설명도. [사진=서울시]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약 12만4068㎡ 규모로, 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우선 개발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존 8개 유형으로 운영되던 최대개발규모 체계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재편한다.

공동개발 기준도 새로 마련해 좁은 골목과 부정형 토지, 소규모 필지 등 개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공동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내에서는 별도 심의 없이 인접 필지를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한옥 건축 시 적용되는 예외 규정도 확대돼 앞으로는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여러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 및 활용 기준 충족 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특히 한옥 건축의 경우 최대 90%까지 건폐율 적용이 가능하고 1개 층 추가 건축도 허용된다.

한옥 인정 기준도 낮아져 지금까지는 전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 경관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구성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건축 재료와 구조 기준도 완화돼 기존 전통 한식기와 외에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 사용을 허용하고, 주요 구조 부재 수의 절반 이하 범위에서는 최대 15개까지 기타 구조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전통 상권 유지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과 가로 활성화 업종을 도입하는 경우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m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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