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올10월인데…‘현대건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공사비 추가 인상 요구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30 16:04:39

은평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현대건설이 오는 26년10월31일 입주이행을 앞두고 공사비 증액 요구...‘인허가 사항 및 설계도서 변경 품질·사용성 개선, 고환율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은 불가결 비용

재개발사업조합측 도급계약 어디에도 면세에 따른 매입세를 별도로 보전한다는 규정이 없다“, “해당 매입세는 SH 공사비 검증 당시 제출된 원가 자료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에 추가 청구는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재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재개발사업 현장에도 유가와 환율, 물류비 상승이 겹치며 공사비 증액이 건설업계도 직접 영향을 받고있다.

▲ 오는 10월에 입주예정인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은평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

최근 현대건설은 지난 2월25일, ‘은평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 도급공사비 증액 검토 요청’의 공문을 통해 오는 26년10월31일 입주이행을 위해 변경도급계약 이후 발생한 ‘인허가 사항 및 설계도서 변경 품질·사용성 개선, 고환율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금번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대건설이 이미 약 2500억원의 대규모 공사비 인상이 반영 되었음에도 불구, 준공을 반년 앞두고  약 222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설계 변경 및 공사비성 항목 94억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약 77억원 ▲공사비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5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매입세와 금융손실 보전 항목이 약 128억원 규모로 전체 증액 요구의 절반을 넘는다.

이와 관련, 재개발사업조합측은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하여 즉시 반박 회신을 발송하고 조합측은 “ 2025년 4월 체결한 변경 도급계약은 계약체결 시점까지 비용이 반영됐다. 조합은 이후 변경이나 누락된 비용이 있다면 항목별 객관적 근거가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 비용 누락 주장만으로 증액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77억원에 대해서도 조합은 도급계약 어디에도 면세에 따른 매입세를 별도로 보전한다는 규정이 없다“으며, ”해당 매입세는 SH 공사비 검증 당시 제출된 원가 자료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에 추가 청구는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준공은 앞둔 대조1구역의 내부 상황을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와 조합 모두 파행을 피하려고 원만한 증액여부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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