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 수도권에 소재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세무조사 실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30 17:42:29

국세청,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천 8백억 원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세청은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번 조사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세무조사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로 보인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천 8백억 원에 이른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추가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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