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딸깍’ 찍어낸 책도 나라가 사줘야 하나… 전용기, ‘납본악용방지법'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3 15:45:44
속여서 납본할 경우 정가의 30배 ‘과태료 폭탄’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제작한 이른바 ‘딸깍 출판물’이 국가 납본 보상금을 노리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I가 생성한 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보상금을 챙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13일, AI 생성 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 납본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어 AI 서적에 보상금 지급… 국립중앙도서관 거부 ‘0건’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물을 발행한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정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최근 AI 기술로 단시간에 무작위 제작된 서적들이 이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 제출되면서 발생했다.
실제로 전용기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AI 서적을 걸러낼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실무자들이 부적절한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국민 혈세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간 창의성 존중해야”… 속여서 납본하면 ‘30배 과태료’
이번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납본 의무 및 보상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했다. 특히 AI 생성 여부를 속이고 납본해 보상금을 타낼 경우,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전용기 의원은 “납본 보상금은 창작의 고통과 저작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AI가 ‘딸깍’ 생성한 자료들이 도서관 서가를 채우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제도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AI 자료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판별 지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