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고도 손해? 서울시 파격 결단

고동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15 18:00:37

[2026년 9월 셋째 주]

서울시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넘겨도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 월계삼호4차 등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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