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짝퉁’ 화장품·건기식 유통 브로커 적발…8만3000개 유통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17 17:43:42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중국산 ‘짝퉁(위조상품)’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국내에 유통한 브로커가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산 가짜제품 국내 유통 흐름도. [사진=지식재산처/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2025년 11월 사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약 45억원 상당을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던 충북 소재 물류창고에서는 위조상품 등 불법 제품 87종(시가 13억원 상당)이 발견돼 전량 압수했다.
A씨가 국내에 유통한 위조상품은 약 8만3000개 45억원 상당에 달하고, 특히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경우 기존 표시인 ‘원산지 중국’을 제거한 뒤 ‘원산지 독일’로 붙여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화장품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은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유명 화장품 28종을 비롯해 의약외품 4종,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7000여개(약 54억원 상당)로 집계됐다.
상표법 위반 제품으로는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에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제품 4종과 버켄스탁 슬리퍼·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 4종, 타이틀리스트·PXG 등 골프용품 2종으로, 총 4000여개(시가 약 4억원 상당)에 달한다.
지재처와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제품은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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