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戰 , 운임 폭등분에 관세 안 매긴다’…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08 20:50:43

3월1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선박 고립·항공 운송 전환 기업도 구제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를 택하며 ‘물류비 폭탄’을 맞은 수입 기업들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8일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외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수입 운입 특례를 시행한다. [사진=AI 이미지]

이번 특례는 중동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에 더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다. 또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까지 포함된다.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지난 3월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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