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신데렐라 주사’ 불법 유통업자 ‘덜미’…식약처, 검찰 송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12 18:24:10
156명에게 택배·직거래로 불법 판매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100여종의 의약품 2293개를 불법으로 판매해 약 1억6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이른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구조도. [사진 자료=식약처]
수사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법 판매한 전문의약품은 총 100여종 2293개로,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이나 항산화 등 피부미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운동 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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