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저PBR 방치 기업’ 공개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8 17:28:21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오는 11월부터 순자산대비 시가총액비율(PBR)이 3년 동안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내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실행 기준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공표 대상은 시장·업종별로 매반기 PBR을 산정해 누적 3년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로,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공표 및 증권사 MT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의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낮은 주가를 장기간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서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저PBR 공표 기준의 예시로 제시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 투자 후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기존 코스피 하위 20%의 기준을 하위 25%로 확대했고, 변동성이 크고 코스피보다 관심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코스닥은 하위 10%로 완화됐다.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표 면제 특례도 마련됐다.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시장·업종별 누적 6년간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에 해당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거래소는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반기별 PBR 수치, 업종별 하위 25% 및 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PBR 공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기업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PBR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제도 및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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