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0·15 대책, 법적 절차 따라 진행… 설명 가능하다”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1-10 16:04:34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주택법 위반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9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자료만 반영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이들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 판결로 옳고 그름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패소한다면 10월 15일 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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