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로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8 16:26:20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통일하고 정비사업 초기 입안요청 단계에서 제출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이후 절차 전반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권리 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각종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로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서로 다른 양식이 사용되면서 동일한 동의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여전히 단계마다 별도로 제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해 정비사업 관련 모든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새 표준 서식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입안요청 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은 입안제안 단계에서 단 한 번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표준화된 동의서 양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시스템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서류 제출 부담도 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참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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