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은폐’ 벤츠코리아, 차주에 400만원씩 배상…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1-04 18:07:46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10일 벤츠코리아가 모든 EQE·EQS 모델 전기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53명은 지난 5월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EQE·EQS 5개 차종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7월2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참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해 9월2일 최종 신청인 142명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차종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 셀만 탑재된 것처럼 강조한 점과 딜러사들에게 판매지침을 배포해 딜러사 직원들이 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한 점을 지적했다.
또 수입차의 경우 이를 독점해 수입하는 총판매점의 상품 정보에 소비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뢰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벤츠코리아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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