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1호 사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본보기 되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1 17:27:22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조사…1,000억대 시세조종 적발, 검찰 고발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이 첫 번째 사건을 적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시세조종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경고를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을 투입, 시장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한 뒤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가장·통정 매수,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일부는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자기주식 신탁을 활용한 주가 관리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신들은 고가 매도로 차익을 실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익 실현 자금을 다시 투입해 추가 종목까지 시세조종을 시도했으나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으로 범행은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인력이 긴밀히 협업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건 사건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 근절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의 첫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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