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고강도 규제’…대출 묶이고 토허제 지정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01 20:56:07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혜’로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고강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은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된다.
또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용인시 기흥구는 6.21%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4일 22억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초 16억원에서 무려 6억원이 오른 것이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59㎡ 역시 지난달 29일 최고가 12억2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자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 분위기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흐름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일부 단지에서 거래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몇 달간 급등했던 신축·역세권 단지일수록 매수 심리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자금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이번 규제 조치 이후 남양주, 수원 권선구 등 규제가 덜한 곳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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