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수출기업 통관지원법' 대표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6 17:32:56
관세청에 법적 근거 마련,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기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는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장기간 통관 지연으로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를 접수·조사하고 해외 세관 및 국제기구와 협의·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 관세정보 제공 및 컨설팅, 통관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해외 세관과의 협의기구 구성, 세관상호지원 협력 강화, 전담 지원조직 설치, 통관환경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과 행정적 분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번 법안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통관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관애로 해소와 세관행정 협력은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세관행정의 국제협력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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