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빨라지나…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5 17:55:04

사업시행계획 일괄 인가, 투기수요 차단… 속도·투명성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김은혜 의원과 고양시 한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기 행위 차단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3169)은 재정비 사업의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했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일괄 인가해 반복적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유사 목적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또한 상가 지분 쪼개기 제한과 권리산정 기준일 도입으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대표단 제도를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09253)은 투기 행위 차단과 사업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두었다. 추진위 설립 이후 상가 소유주들이 지분을 쪼개 동의요건을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겨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일반 재건축에는 이미 적용되지만, 1기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 지역이라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안을 병합해 속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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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지분 쪼개기를 행위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했다. 기본계획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비경제적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담았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요건을 명확화했다. 또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특별회계 조례 제정 권한 부여, 공공·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시 계획 통합 수립 특례 등을 도입해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과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맞물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장기간 지연에서 벗어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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