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세제 특혜 논의 제안…“일반 다주택과 같아야”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09 19:04:23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특혜는 공평하지 않다”며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배경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활성화됐으나,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2020년 비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단기 매입임대가 부활했다.
서울 시내 등록임대 규모와 혜택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 이 중 아파트는 5만 호에 달한다. 이들은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각종 세제 감면을 받으며,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유지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단계적 폐지·아파트 한정 등 대안 제시
이 대통령은 즉시 폐지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1년간 유예 후 폐지하거나, 1~2년간 절반만 폐지한 뒤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혜택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의견도 소개했다.
공급 효과와 사회적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는 자유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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