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체육시설 요금 인상 추진… “15년 동결, 운영비 현실화 필요”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1-30 19:22:50

주차장·야구장·축구장·수영장·선박 등 이용료 조정… 시민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주차장을 비롯해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물놀이장 등 주요 시설물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30일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 15~20년간 동결돼온 요금을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천~3천원에서 2천~4천원으로,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요금은 1만3천~1만9천원에서 1만8천~2만5천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천~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오른다. 뚝섬 한강공원은 최초 30분 1천원에서 1천~3천원, 초과 10분당 200원에서 300~500원으로 조정된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공원도 주차요금 상한이 상향된다.

체육시설 요금도 일제히 인상된다. 축구장은 2시간 기준 1만~4만원에서 1만5천~6만원으로,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천원에서 3만~14만원으로 조정된다. 어린이 야구장은 7천200~1만원에서 1만~1만5천원으로, 배드민턴장은 1천~3천원에서 2천~5천원으로 오른다.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되며,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 승선 요금은 성인 기준 5천~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조정된다.

한강공원 주차비를 비롯한 시설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등 요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미운영·중복 시설은 정비해 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내년 신규 개장 예정인 피클볼장 요금이 신설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2003년, 수영장은 2007년, 주차장은 2010년 이후로 요금 조정이 없었다”며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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