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자금으로 국내 주택시장 교란…정부 “강력 대응”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1-17 19:30:17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외국인들이 각종 불법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주택시장을 교란한 실태가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을 공유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년간 438건 조사, 210건 위법 의심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4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주택 거래만 포함됐으며,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불법 해외자금 반입: 1만 달러 초과 현금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한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H2) 비자 등 임대업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불법 임대업 영위(5건)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미작성·이자 미지급 등 확인 필요(57건) ▲대출 용도 외 유용: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수에 사용한 사례(13건) ▲명의신탁 의심: 실질 소유자와 등기부 명의자가 다른 경우(14건) ▲허위 신고: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계약일 신고(162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추진
정부는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는 본국에도 적극 통보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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