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 사유 아냐” 뭉개기 논란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4 13:26:35
이준석, “출구조사 보도 후 투표 진행은 ‘투표 왜곡’ 소지 있어”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표 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분 한 분의 유권자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음에도 선관위의 실책으로 인해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전국에서 최소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했고,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출구조사가 보도된 뒤에 투표가 진행된 것 자체가 투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그간 편의상 투표소에 입장한 사람들이 6시가 넘어서 투표하는 정도의 오차는 인정됐지만, 출구조사를 이미 본 사들이 몇 시간씩 투표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저녁 6시에 지상파 출구조사가 공표된 이후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표를 던진 것은 명백한 선거 왜곡이자 법적 결격 사유다”라고 주장하고 나서 선관위의 파행적 투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