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이중사무소…AI가 잡아낸 부동산 불법행위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06 09:53:03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허위매물 대량 등록, 자격증 대여, 이중사무소 운영 등 실제 사례가 적발되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점검이 본격화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의심 사례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A구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 1,300여 건을 단기간에 등록했으나, 조사 결과 모두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소비자를 유인해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B구에서는 중개보조원인 배우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사용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된 고유 업무로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로, 해당 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C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거리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 사실상 이중사무소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의뢰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록 ▲인터넷 광고 위반 ▲계약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서울시는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해 집중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무소가 주요 점검 대상이며, 허위 매물 등록,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외국인 거래 실태 점검도 병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한다.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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