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오는 2029년부터 시행...손실 이월공제 3년 도입

정현민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1-06 15:04:28

[도시경제채널 = 정현민 기자]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오는 2029년으로 또 다시 2년 연기됐다.

이형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유예기간 시장 상황과 해외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등을 수집해 과세 재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는 가격 변동성이 큰점을 고려해 3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제도 기준 마련과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나 미뤄진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얻은 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오는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과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국회 등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규율체계 변화가 예상돼 2년간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재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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