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 누적 3만5909건 확인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02 10:54:01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반면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 5909건에 달한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총 4,898호를 매입했으며, 이 중 4,137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것이다.
특히 2025년 1분기 214호였던 매입 건수가 4분기에는 2,113호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보상·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문제를 개선해, 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제도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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