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월 가입자 65% 급증…‘노후 안전판’ 주목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04 10:22:21
월 수령액 인상·초기 비용 인하 효과 톡톡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의 혜택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주택연금 제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65% 급증한 가운데, 실제 공급된 보증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780건)과 비교해 507건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3월 한 달간 신규 공급된 보증공급액은 1조7768억원으로, 전월(8532억원) 대비 108.2% 증가했다. 가입 건수 증가 폭보다 공급 금액 증가 폭이 큰 것은 월 지급금 인상 정책이 실질적인 보증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의 전체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3월 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 보증잔액 건수는 11만6261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누적 보증공급액 역시 152조917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3월 한 달간 발생한 보증 해지 건수는 총 462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사망 해지 208건, 중도 해지 245건, 미실행 및 약정 철회 9건 순이다. 해지 건수가 전월(408건)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신규 가입 건수가 이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체 가입자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같은 반등은 3월부터 시행된 ‘2026 주택연금 개선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 수령액을 평균 133만8000원으로 기존 대비 약 4만원 인상했다. 또 가입 시 일시에 지불하는 초기보증료율을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해 고령층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점이 가입 수요를 자극했다.
다음달부터는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요건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 현재 2% 수준인 가입률을 오는 2030년까지 3%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가입 확대 흐름이 장기화될 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금을 받기보다 주택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1360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5.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주택연금이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나 홍콩처럼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묶여 있는 가입 상한선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현실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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