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뺑소니’ 아시나요?…박성훈 의원, 강력 처벌법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7 10:19:50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법 발의…“안전 없는 산업 성장 없다”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드론 운용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의무와 인적 사항 제공을 명시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박성훈 의원실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뺑소니 처벌 개념을 드론에도 도입했다. 사고 발생 시 조종자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인명 피해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증명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나 처벌 규정이 미비해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떠안는 사례가 우려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함께 발의된 「드론법 개정안」은 드론 산업 육성 정책에 ‘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 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드론 우수사업자’라 하더라도 사고 대응이 미흡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최근 드론은 물류 배송, 재난 대응,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추락·충돌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안전 불감증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로 위 뺑소니가 중범죄이듯, 하늘 위 드론 뺑소니 역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안전이 담보된 건전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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