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매출1%로 과징금으로…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8 10:47:23
김승원 의원, 과징금·이행강제금 신설로 조사 실효성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며, 기존 과태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신설이다.
사업자나 단체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업종별로 50억~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또한 공정위의 반복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 과태료에 그쳤던 기존 제재 방식과 달리, 기업이 조사 불응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현행법의 실효성 부족이 자리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의 조직적 조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각각 3억 원의 과태료와 1억 원의 벌금에 그쳤으며, 현대제철 직원의 출석 거부 건은 고작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조사에 불응하고 과태료만 내는 악의적 행태가 만연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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