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도 토지거래허가 지정…‘9·7 대책’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21 11:31:43
노후청사·학교용지 주택 전환 특례 적용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9·7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3건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이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투기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국토부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일몰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31일에서 3년 연장한다. 규제 특례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고 복합계획승인 의제사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포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기 미활용 중인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공공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됐다. 관계기관의 토지이용계획 제출과 국토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용도전환 필요 지역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조정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또 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등을 마련해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을 심의한다.
공공택지 지구지정 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항목 결정 및 초안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발표 전 미리 본안 작성이 가능해졌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은 즉시 시행되고, 기타 사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해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기존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고,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일정 기간 내에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되고,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리모델링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의 사업계획승인 관련 내용은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제정안 가운데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노후청사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노후 공공청사 등의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특례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해마다 학교용지 이용현황을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후보지를 발굴하고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전 인허가 관련 사항을 협의해 승인 시 의제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은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을 하지 않은 주택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해 관리하고, 빈 건축물 및 관리대상 건축물에 정비 특례를 부여한다.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의무화되고,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
인근 빈 건축물을 정비해 기부채납하는 건축주나 빈 건축물 밀집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는 사업 특례가 주어진다. 또 소유자에게 빈 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도입하고,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신설된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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