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세권 재개발 구역 결국 해제…8년 만의 ‘원점 회귀’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19 10:37:5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사업 지연 및 동의율 부족이 발목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의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약 8년 만에 공식적인 중단 절차를 밟게 되었다. 


위치도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 서울시


해당 구역은 사업 초기부터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2023년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해제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기도 했으나, 끝내 사업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해제 기한 도래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직권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정비구역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기존의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역 해제를 공식 고시할 방침이다. 이로써 광운대역세권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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