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사용 시 상품권 ‘최대 5만원’ 지급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18 15:17:27
21일~10월18일, 만 14세 이상 소비자 대상
추첨으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일괄 발송
상생협약식 사진. [사진=서울시]
추첨으로 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일괄 발송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를 추첨해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10월18일 서울시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만 14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카드사별 최대 5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총 9곳으로,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 참여에 동의한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응모된다.
대상 가맹점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 매장 가운데 각 카드사 기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당첨자는 카드사별 추첨을 통해 오는 11월4일 발표되고,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실적에 따라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2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3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일괄 지급(11월6일)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 노동 국장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다각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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