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이 단독주택으로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18 17:35:23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 허위…수요자 ‘주의’ 필요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서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이라고 표기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광고’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총 위법 의심 광고 가운데 대국민 신고접수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에서는 총 9383건, 반복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모니터링에서는 1029건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 가운데 중개 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광고하는 경우 429건(4.6%)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매물은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관할 지방 정부에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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