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취약노동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04 10:58:04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의 침해를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한다. 

원스톱서비스 과정. [자료=서울시]

이번 6기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포함돼 미수금 청구 소송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특히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되고, 선임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등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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