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법안 발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3-05 10:44:01

업무·주거·문화 인프라 지원 명시… 창업 생태계와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5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업무·주거·문화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과 벤처기업 성장 환경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30개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입주기업은 4,679개에 달한다.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정부 예산 지원은 전무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세제 혜택 외에 단계적 성장 지원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기술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와 지속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한 창업 공간만으로는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업무와 생활이 결합된 종합 혁신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연구·생활이 결합된 벤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는 창업과 벤처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이라며 “이번 법안은 촉진지구에 필요한 업무·주거·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업 집적과 창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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