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서울 공동주택 14.9% ‘12억 초과’…강남·서초 절반 넘어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3 12:31:18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이양수 의원,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보편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춘 과세 기준 조정 등 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41만 4,896가구(14.9%)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 의원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17만 7,198가구 중 9만 9,372가구(56.1%)가 12억 원을 넘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서초구 역시 12만 7,155가구 중 6만 9,773가구(54.9%)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는 12억 원 초과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가 없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지역이 이를 넘어섰다.

이어 용산구(40.1%), 송파구(35.8%), 성동구(3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비강남권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12억 원 초과 가구가 지난해 3,167가구에서 올해 1만 9,529가구로 약 6.2배 증가했고, 동작구 역시 2,976가구에서 1만 1,794가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격차에 따른 세 부담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양수 의원은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보편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춘 과세 기준 조정 등 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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