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서울 공동주택 14.9% ‘12억 초과’…강남·서초 절반 넘어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3 12:31:18
이양수 의원,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보편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춘 과세 기준 조정 등 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41만 4,896가구(14.9%)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 의원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17만 7,198가구 중 9만 9,372가구(56.1%)가 12억 원을 넘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서초구 역시 12만 7,155가구 중 6만 9,773가구(54.9%)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는 12억 원 초과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가 없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지역이 이를 넘어섰다.
이어 용산구(40.1%), 송파구(35.8%), 성동구(3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비강남권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12억 원 초과 가구가 지난해 3,167가구에서 올해 1만 9,529가구로 약 6.2배 증가했고, 동작구 역시 2,976가구에서 1만 1,794가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격차에 따른 세 부담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양수 의원은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보편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춘 과세 기준 조정 등 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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